공동주택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면 발코니 확장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인테리어 공사 신고와 함께 공사에 대한 입주민 동의서가 필요하며, 승강기 보양, 행위허가 등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을 위해 비내력벽 철거가 진행되면 해당 시군 구청에 방문하여 공사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고 서류가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 등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 목동롯데캐슬위너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거실, 침실, 주방 비내력벽 철거 + 확장 공사를 하게 되어 페어피스의 인테리어 동의서 서비스와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서비스를 이용해 주셨습니다. 해당 서울 목동롯데캐슬위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