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시설군에 따라서 용도변경에 대한 신고, 용도변경 허가,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등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전에는 현장이 법규를 위반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변경 후의 용도가 건축법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판단을 하고 필요 시에는 공사 진행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 페어피스는 대한민국 최초로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가능 여부 및 방향제시를 위한 사전 법규 검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 법규 검토 서비스를 통해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전 사전 법규 검토가 필요한 이유! 1.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