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같은 공동주택에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발코니 확장까지 함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인테리어 동의서, 승강기 보양과 함께 행위허가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을 위해서 비내력벽 철거를 함께 진행하게 되면 해당 시군 구청에 방문하여 공사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으며 서류를 전부 제출하고 난 후에도 서류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 등의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를 진행하게 된 곳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4단지 아파트입니다. 해당 노원구에 위치한 아파트 인테리어를 위해 인테리어 동의서와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까지 페어피스가 모두 진행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