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시설군에 따라 용도변경에 대한 신고, 용도변경 허가,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등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현장에 법규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하며, 변경 후의 용도가 현행 건축법에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 해당 여부 및 적법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하며 필요시 공사 진행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 페어피스는 대한민국 최초로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가능 여부 및 방향 제시를 위한 사전 법규 검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 페어피스는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필요한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전 사전 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