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파트 행위허가(발코니확장, 비내력벽철거) 사용승인,사용검사 꼭, 해야 하나요?

페어피스 2023. 1. 26. 12:03

 

안녕하세요.

준비된사람들 페어피스 입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주상복합 또는 빌라 등에서

세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에

발코니 확장 또는

비내력벽 철거를 포함하거나

바닥에서 천정까지 닿는

가벽이 새로 세워질 때에는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전유부분에 대한

변동이 일반적임으로

우리에게는 공동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행위허가란?

넓은 의미로 보게되면,

어떠한 특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주체

즉, 사람(자연인 또는 법인)이 행위를 하며

허가는 수직적 관계로서

그 어떤 상대(허가권자)에게

당해 행위에 관한

허가를 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행위는 행위에 앞서

허가를 받고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그 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하는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비추어 보면

특정한 "행위"는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철거,가벽 신설 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한 행위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것은 공동주택법에 따른 법률에 근거합니다.

허가를 받고 공사 즉 행위를 시작해야 탈이 없음을

우리 모두가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한 관리인이

관리사무소에서

위 공사 내용을 인지하면

이웃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공사업체 및 입주자에게

행위허가를 득하고 착공 할 수 있음을

고지하거나 제한을 두게 됩니다.

어차피 모르고 공사를 시작해도.

알면서도 지양하고 공사를 시작해도.

돌고 돌아 스무바퀴 입니다.

문제가 될 것은 결국 문제가 되어 돌아옵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례는 이미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궁금한것?

행위에 앞서 허가를 득하고

행위를 한 후에 그것을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행위허가는 당해 행위에 있어

허가의 조건부를 의미합니다.

즉,

허가를 하되

조건에 따르라는 법률의 근거 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소방시설로서

방화판, 방화유리, 화재감지기와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에 관한 시설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방화판과 방화유리는

세대 화재지 이웃 세대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부이며

대피공간을 마련하고

그 출입문을 갑종방화문으로 하는 것은,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대피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화재감지기는

화재시 사전 경고 알림을 위함입니다.

그래서,사용검사를 꼭,

해야 하나요?

앞서, 행위허가는 당연히 해야 함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법률의 취지에

의무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방시설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분들에게는

이러한 것을 소비자분들에게

일일이 안내하고

설명드리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행위허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소방시설은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분들이

조력하거나 도움을 주시는 것이지

그분들의 업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력할 수는 없는 일 입니다.

하지만,

불편한 것에 비해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이웃에게 일신의 피해와

재산의 손해를 가져올 것은 분명합니다.

처벌 규정은 이렇습니다.

"행위허가 후 사용검사를 득하지 않고

주택을 사용할 시 주택법 제 102조(벌칙),

제 12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니다.

사실상,

처벌 규정보다 더 두려운 것은

유사시 덧붙여지는 다른 문제들 입니다.

혹여, 관할청에 전수조사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타 모를 이웃간에 분쟁에서도

사용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꼬리표처럼 항상 달리게 되어

균형 있는 다툼이 어렵습니다.

주택 매매시 매수인은 사용검사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문화가 되었음으로 지금은 대부분의

매수인이 문제를 삼습니다.

또한,중개사무소에서도

이를 사전 인지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세대 사용검사를 하지 않아

이웃에게 재산상, 혹은 일신상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이것은 과실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불법사항 이므로 보험 적용에 있어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과실 치상이냐, 치사이냐는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용검사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함에도

미적인 부분과 실용적인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가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사용검사에 대한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하기를 바래봅니다.

행위허가와 사용검사는 어디에서?

 

이러한 행위허가에서 부터 사용승인까지

전체를 직접 운영과 직접 시공, A/S 등의

무한 책임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

전국에서

준비된사람들 페어피스가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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