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피스 이야기

"피트 공간 확장해서 사용해도 될까?" 제대로 알고 공사합시다!

페어피스 2022. 12. 15. 14:50

"내가 사는 집에 나도 모르는 공간이 있다면?"

 

내가 사는 집에 나도 모르는 공간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아파트에 숨어있는 공간인 피트(PIT) 이야기인데요,

업계에서는 비트 공간이라고도 부르는 '피트 공간'은

건축 설비나 각종 배관을 설치하거나

통과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지하부터 맨 위층까지 수직으로 연결돼

화재 발생 시 불길의 통로가 됩니다.

 

 

단지마다 다르지만 보통 9~16㎡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이며

건축 설비나 전선의 통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집과 피트 공간 사이의 벽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내력벽이 아닌

합판이나 벽돌로 막아놓은 가벽 형태가 많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로 숨은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다던데.. 나도?"

 

인테리어 공사 시 확장까지 하게 되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간을 넓히는 것만 생각하게 되면

입주 시 불법 증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8월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피트 공간 확장공사를 하던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벽이 무너지며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피트공간은 확장하면 안 되는 건가요?"

 

피트공간은 설비 유지 보수 때 사용되고,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불길의 통로가 되므로

개인이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공간입니다.

통신배선실(TPS), 전기배선실(EPS), 파이프실(PS) 등이

피트 공간에 해당됩니다.

 

 

피트 공간은 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이며

공용 공간을 개인이 전용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엄연히 불법입니다.

 

 

불법 확장공사 사실이 적발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피트 공간을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피트 공간을 확장해 드레스룸이나 창고 등으로

활용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나도 한 번..?'이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런  인테리어 업체 주의하세요!"

 

아파트 입주 박람회같은 장소에서

"집 안의 숨은 공간을 확장해 드립니다."라며

홍보를 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피트 공간을 허물고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트공간을 확장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심'되는 인테리어 공사의 시작, '페어피스'

 

준비된 사람들 페어피스는

공동주택 행위허가, 입주민 동의서, 승강기 보양 등

인테리어 지원 업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써

 

 

발코니를 확장하거나 비내력벽을 철거할 때

필요한 행위허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이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 하고,

관할청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여

계획하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비내력벽, 철거가 가능한걸까?

허가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인테리어 지원 업무 대표 파트너,

페어피스에게 믿고 맡겨주세요!

 

 


 

 

 


 

사업자 정보 표시
준비된 사람들 페어피스 | 양승호 | 서울 금천구 가산동 237-86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46-44-00014 | TEL : 070-4114-0409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